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자녀 결혼식 식대

수고 많으십니다.공무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제 딸 결혼식에 하객에 대한 식대가 현실적으로 3만원 갖고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따라서 예식장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질문) 공무원 자녀의 결혼식에, 불특정 하객에게 제공하는 식대가 3만원이 넘는 경우 ~~ "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참고로 일반인 자녀 결혼식에 공직자등이 하객으로 오는 경우에는 법률 제8조 3항 8호에 의한 사회상규에 해당되어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귀 위훤회의 질의응답사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바랍니다. 식장예약이 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화의 전통 관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