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록 및 적용 여부 등
안산상공회의소 홍보 담당자입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질의 사항입니다.1.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상공업 진흥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의보를 제작하여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언론인으로 구분되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의보 발간(월간, 격월 등), 경제보고서 발간 등도 정기간행물로 구분되어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의보 - 회원사 제품, 소식 및 기업애로 건의, 경제보고서와 상공회의소 사업안내, 소식 및 광고 등 (상의보구성 비율 : 회원사 소식 및 제품, 광고 70%, 나머지 30%)2.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해야 한다면 청탁금지법의 발행인(대표)과 결재권자, 실무담당자 모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간행물 담당자만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매주마다 뉴스레터라고 회원사 소식 및 사업 안내, 경제동향 보고서, 교육 등의 소식을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뉴스레터도 간행물로 보아야 하는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