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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적용 문의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보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써져있습니다 (Q19 항목)한국철강협회의 경우 통계청장의 지정고시(고시번호 제 13호) 지정번호 363-01호 (지정일자 1977. 3. 21)에 근거해서 철강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법 적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법령담당부처(주무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