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자]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 회사 임직원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범위 문의
당사는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2) 잡지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당사의 주요사업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실제 담당하는 임직원 또는 잡지를 발생하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임직원만 해당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고 하면 그 범위는? (결재라인에 있는 임직원만 해당하는 것인지, 결재를 하지 않는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입니다)(2)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실제 담당하는 임직원 또는 잡지를 발생하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임직원 외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임직원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되는 것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3) 위 사업 및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들도 포함하여 회사 전체의 임직원이 모두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인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