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격려 가능한 기관 및 대상의 적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아래 문의사항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규정된 군부대, 소방서 등 현업근무자 격려금품,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및 식사 제공, 상근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사회시설 의연금품 제공,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 제공 등은 액수에 상관 없이 기존의 규정대로 적용이 가능한 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가액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하는지 여부 2.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간담회 식대는 상한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도 법이 시행되면 3만원으로 낮춰야는지 여부 3. 유관기관을 업무협조로 방문하여 업무추진비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 5만원을 넘기면 안되는지 여부 4. 법 재8조제3항의 예외조항 중 1호(공직자 위로)와 7호(불특정 다수 배포 기념품)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는지 여부답변은 아래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