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적용대상자 문의?
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법 적용대상인지요?2. 각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법 적용대상인지요?3.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법 적용대상인지요?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법 적용대상인지요?2. 각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법 적용대상인지요?3.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법 적용대상인지요?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