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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인각 '언론재단'은 매년 기자들을 선발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은 재단의 정관에 표시된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공식적으로 모집을 공고하고, 선발 절차를 거친다면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 해외연수 외에 정관에 표시된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언론 관련 지원사업 (예, 단기 연수, 언론인 교육사업, 저술 지원)을 지속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지요?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민간기업 설립 언론재단이 언론인의 해외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연수비용 지원 관련 법령이 없고 내부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 아닌 점, 기자라는 특정 직종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지원 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민간기업 설립 언론재단의 다른 사업 또한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