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는데 수고많으십니다.2주전에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린다고 메일로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않아서 문의게시판에 다시 남깁니다.3,5,10만원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3만원 이내 음식물, 5만원 이내 선물, 10만원 이내 경조사비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또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 5, 10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다만 해당 행위를 한자(접대한자) 역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문구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한다는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뇌물죄로 보아 형법쪽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이메일주소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