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는데 수고많으십니다.2주전에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린다고 메일로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않아서 문의게시판에 다시 남깁니다.3,5,10만원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3만원 이내 음식물, 5만원 이내 선물, 10만원 이내 경조사비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또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 5, 10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다만 해당 행위를 한자(접대한자) 역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문구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한다는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뇌물죄로 보아 형법쪽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이메일주소는 ******************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