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1>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매년 연말경에 시가 약 2만원 정도의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유관 정부부처 공무원, 국회 관계자, 언론사 기자, 기타 외부 관련자 등에게 다이어리를 제공하는 경우,이 다이어리를 같은 조 제3항 제7호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으로 보거나, 같은 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으로 보아 제공할 수가 없는지요?<질문 2>공직자 A의 배우자인 B가 직무 관련하여 공직자 A의 거래처 직원 C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 A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이 공직자 A에게 있는지요? 아니면 조사를 담당하는 공직자 A의 소속기관에게 있는지요?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