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사항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컨설팅 업체에 재직중인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인 A(수급인)가 사기업(도급인)의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해외 기업 벤치마킹'이 용역 업무상에 포함되어 있어, 벤치마킹 업무를 위해 사기업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출장을 가고 위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기업에서 프로젝트 비용의 일환으로 전액 지급하는 경우,위 사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