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사항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컨설팅 업체에 재직중인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인 A(수급인)가 사기업(도급인)의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해외 기업 벤치마킹'이 용역 업무상에 포함되어 있어, 벤치마킹 업무를 위해 사기업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출장을 가고 위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기업에서 프로젝트 비용의 일환으로 전액 지급하는 경우,위 사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이 계약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금품등을 제공받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