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17. 1. 퇴직 예정인 공공기관장이 2016. 10월에 김영란법이 정한 강사료 상한액 이상의 강사료를 약속하고 강연을 한 다음, 강연시에는 김영란법이 정하는 상한액을 지급하고, 퇴직한 이후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할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7. 1. 퇴직 예정인 공공기관장이 2016. 10월에 김영란법이 정한 강사료 상한액 이상의 강사료를 약속하고 강연을 한 다음, 강연시에는 김영란법이 정하는 상한액을 지급하고, 퇴직한 이후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할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퇴직 공직자등의 경우는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중에 수행한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 초과금액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속 후 퇴직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