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협력단체 경찰관에게 격려금등 지원사업 가능한지요?
경찰서 보안계(탈북민 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전국 대부분 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에는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거주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보안협력위원회'라는 협력단체가 있고 운영은 위원회 자체 회비를 납부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서금년부터 매년 경찰의날(10월 21일)을 맞아 보안협력위원회 회비 100만원 정도를 재원으로 지원해서탈북민 신변보호유공 경찰관 1명, 불우,다자녀,질병치료 경찰관중 2명 등 총 1~3명의 경찰관을 매년 추천받아경찰의날 1인당 30만원정도씩 격려금 및 위로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온바 있습니다이럴경우 보안협력위원회의 격려금 지원사업 진행이 가능한지,아니면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사안인지 질의드립니다.동 사업은 경찰측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보협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자체협의하여 경찰측에 사업동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