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경조사비 적용 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기준중 경조사비 적용과 관련된 적용 사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당 사와 직무상 연관있는 공직자의 경조사때 제공할 수 있는 경조사비 한도는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요..당사 대표이사 명의로 10만원에 해당하는 축하나 근조 화환을 보낸 상태에서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이 회사 경비가 아닌 자비로 경조금 봉투 10만원을 제공하였을 경우회사라는 사실상 동일인이 화환과 경조금을 합해 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법 위배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대표이사의 화환과 별도로 다른임원이 자비로 경조금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10만원 이하 제공으로 문제 없다고 봐야하는 지요?사실상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사례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