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한양대학교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질의사항을 취합하여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시간 내주시어 서면으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02-2220-2073- 아 래 -1. 우리대학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e-러닝 강의(전교생교양필수과목)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에 대한 다양한 수강생의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 상황이 본 법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 과제 제출기한을 설정하여 온라인으로 제출(기한 이후 제출 시 0점처리 공지) 받았지만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예시) 학생 A는 취업 합숙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과제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A는 개인적 사유이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추가적으로 과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팀에 요청하였다 (현행: 사유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 개인적 상황(취업, 입원, 가정상황 등)2) 개인적 상황에 따른 성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예시) 학생 B는 재학 중 취업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학사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원칙대로 점수를 받게 된다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F학점을 받아 졸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B는 졸업을 위해 점수를 변경해 줄 것을 관할 행정팀에 요청하였다. (현행: 학생 상황을 배려하여 사유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 개인적 상황(취업, 입원, 학점포기, 졸업 등)2. 대학원 재학생 중심의 학술 워크(1박2일)에 참여하여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한 경우, 혹은 전체 비용을 교수를 포함하여 참석자 전원이1/n 으로 각출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3. 대학원 재학생 중심의 저녁식사 모임에서(특히 스승의 날 전후) 3만원 이하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경우, 혹은 전체 비용을 교수를 포함하여1/n 으로 각출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4. 박사학위 취득 후 혹은 학사 졸업 후 연구실로 찾아와 선물을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에 허용 된다면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5. 대학/혹은 민간기관 최고위 과정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상한액은? 6. 스승의 날 행사에서 학생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7.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포함 자체 행사에 참가하여 교수가 식사한 경우? 8. 명절에 연구실 혹은 행정실로 학생이 보낸 선물이 도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9. 만약 사외이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행사의 일환으로 같이 골프를 치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면 어떻게 되는지요?10. 경조사에서의 축의금 상한10만원 관련 1) 동 기준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2) 축의금을 주는 사람이 직무상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도(친척, 친구, 선후배 등) 적용되는 것인지? 3) 직무상 관련자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11. 결혼식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관습에서는 혼주, 즉 결혼당사자의 부모님이 축의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떤 것인지요? 1) 혼주가 적용대상인(사립학교 교직원) 경우 2) 결혼 당사자가 적용대상인(사립학교 교직원) 경우 3) 위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12. 아래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1) 현재 학교나 병원을 통해서 개인 기부를 받는 경우 2) 해외에 거점을 둔 외국 회사에서 외국 초청 강연 갔다가 강연료를 지급하 는 경우 3) 교실 졸업생들이 의국에 개인 기부하는 경우13. 교수님들이 해외 학회 참여시 현재 학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장학연구재단을 통해 해외 학회 참가 신청을 해서 수락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심장학연구재단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공지를 해서 해외 학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학회 참여할 경우 최소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14. A신문사 광고영업 담당자가 대학 홍보팀장(혹은 광고업무담당자)에게 광고집행 관련해 배정을 요청하여 대학 홍보팀이 광고를 집행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15. A신문사 편집국 교육팀장(기자)가 대학 홍보팀장(혹은 광고업무담당자)에게 광고집행 관련해 배정을 요청하여 대학 홍보팀이 광고를 집행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16. 대학 홍보팀이 대학 사회봉사단 주체 해외사회봉사활동 주요언론사 취재협조 요청을 해와, A방송사, B신문사 등 주요 유력 매체의 기자에게 항공권, 숙박,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해 취재를 지원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17. A언론사 기자가 대학 홍보팀에 대학부속병원 진료(혹은 입원, 수술)등 관련해 민원을 요청해와 대학부속병원 의사인 T교수에게 요청한 경우(혹은 대학 홍보부서 직원에게 부탁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18.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담당부서의 평가 대응 활동 외에 대학 홍보팀장(혹은 언론업무담당자)이 언론사 대학평가팀장(혹은 소속 취재기자)에게 소속 대학이 돋보이도록 지면계획에 대한 부탁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19. 제8조 제3항을 살펴보면 금품 등의 수수 예외사항에,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이 있는데, 대학 동문관리를 위한 예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20. 제8조 제3항을 살펴보면 금품 등의 수수 예외사항에,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이 있는데, 대학 기부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21. 만약 공직자가 기부자 예우를 받는 것이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된다면, 1) 기부 당시 공직자가 아니였다가, 공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2) 기부 당시 공직의 소속을 밝히지 않아 부서입장에서 몰랐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