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몇가지 질문사항(신속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공직자 등'이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청탁을 해서 받아들여졌을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청탁으로 결과로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나 개인이 결과적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게 금전적 이득이 된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임.==이 법에서 규정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2인이 같은 소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친한 선후배인 경우 선배가 후배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5만원이 넘는 선물)를 제공한 경우, 후배가 선배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5만원이 넘는 선물)를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게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본인이 5만원 이하의 술을 선물로 가져가서 제공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언론인이 소속 언론사에 이 법에서 규정된 기관에 광고 게재를 요청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업에 광고 게재를 요청할 경우 법 위반 여부. 광고게재에 따른 인센티브를 소속 언론사가 제공한 경우의 판단은.==언론인이 소속 언론사의 제품인 신문 또는 통신서비스를 이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구입할것을 요청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업에 구입을 요청할 경우에는....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