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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연기금 등의 자금을 위탁운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임계약의 범위는 통상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4.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5.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에 관한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입니다.

상기와 같이 위탁운용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결정권한만 가지고 있는경우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대표자 및 실질적인 업무종사자인 투자일임계약의 펀드매니져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 됩니다.

- 질의 하신 자산운용사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한다면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이때,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