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연기금 등의 자금을 위탁운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임계약의 범위는 통상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4.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5.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에 관한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입니다.
상기와 같이 위탁운용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결정권한만 가지고 있는경우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대표자 및 실질적인 업무종사자인 투자일임계약의 펀드매니져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