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에서 관공서 모범공무원선발해 부상으로(80만원 상당 해외여행권)증증이 위배되나요?
경찰서 소속 "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관내 경찰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해당공무원에게 부상으로 8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을 증증하고 있습니다. 위 행위가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위배되나요?위배가 되면 왜 위배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소속 "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관내 경찰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해당공무원에게 부상으로 8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을 증증하고 있습니다. 위 행위가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위배되나요?위배가 되면 왜 위배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발전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