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직원 적용 대상 확인

*공립학교에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인 일반 행정직 직원외에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인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조리원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기관실 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접고용 직원)이 있습니다.*사립학교에도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교원과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직원외에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인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조리원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기관실 직원 등)이 있습니다.*일반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신문 문답풀이에 나와 있던데, 유독 학교장이 직접 고용한 공무원이 아닌 학교 직원인 행정실무사, 조리원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기관실 직원 등은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똑같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대상이 안되고 등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또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위원와 일반인인 지역위원도 해당된다는데 내년부터 누가 학교 운영위원이되서 적극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공사립학교에서의 교직원 및 위원회 위원 등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적용대상이 안되는 행정기관의 계약직 직원과 적용 대상이라는 학교의 계약직 직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acrc.go.kr.)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재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적용대상자입니다(법 제2조제2호가목). 따라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제라목의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법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다목). 학교(법인)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도 법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