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직원 적용 대상 확인
*공립학교에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인 일반 행정직 직원외에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인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조리원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기관실 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접고용 직원)이 있습니다.*사립학교에도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교원과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직원외에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인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조리원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기관실 직원 등)이 있습니다.*일반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신문 문답풀이에 나와 있던데, 유독 학교장이 직접 고용한 공무원이 아닌 학교 직원인 행정실무사, 조리원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기관실 직원 등은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똑같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대상이 안되고 등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또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위원와 일반인인 지역위원도 해당된다는데 내년부터 누가 학교 운영위원이되서 적극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공사립학교에서의 교직원 및 위원회 위원 등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적용대상이 안되는 행정기관의 계약직 직원과 적용 대상이라는 학교의 계약직 직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