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의금 관련 부정청탁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축의금으로 A기업의 임직원 3명이 각각 10만원을 주었고, 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2. 만약 2명은 개인돈으로 내고, 한명만 법인 명의(회사 비용)으로 내는 경우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경조사비를 상호의사 합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직원 모두와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인적 친분에 의해 개인의 자금으로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에는 별개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