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입니다.
규율 대상인 외부강의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네이버에서 '열린 연단'을 진행중인데, 강사가 국내 석학 또는 젊은 신진 학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 수수료도 후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네이버 뿐만 아니라 유명 연구소에서 고급 강좌를 연다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강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율대상인지요?-중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가 네이버나 기타 연구소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또한 궁금한 것은, 강의자가 대학교수인 경우에는 적용되고, 교직에 있지 않는 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는데, 관련 대통령령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만들것인가요?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아래의 메일로 답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