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수수등 금지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않는 기업(=공직자 등이 아님)이 직무연관이 있는 타기업 직원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시,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지급시 제재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타기업 직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