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 행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기업 기자간담회(행사)의 경우, 특정 언론사 집단만 초빙하여 진행하여 초빙된 모든 기자에게 주유상품권 10만원을 선물제공과 3만원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혹시 모든기자를 초빙해야만하는건지.. 선착순으로 해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감독기관과 유관기관 공무원이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주최자는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선물은 제외됩니다.다만,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에 따라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1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은 5만원 선물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