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보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 질의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사보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관해 아래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를 보내니 검토하여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보발간 내용 (1) 내용 : 회사 주요 성과, 행사 등 뉴스, 업계동향 및 임직원 글, 임직원 동향, 기타 공지사항 (광고 게재는 없음) (2) 발간주기 : 년 2회(예정) (3) 배포 대상 : 사내 임직원, 거래처(공기관, 민간업체), 기타 임직원 지인 (4) 댓가 : 무료2. 사보 관련 질의사항 (1) 사보 발간업체 : 김영란법상 언론사 해당 여부 (2) 사보 배포 : 사내 임직원 및 민간 거래처 외의 공공기관 거래처(동일기관 내 관계 부서가 복수인 경우, 10 여부씩 배포할 가능성도 있음) 무료 배포시 금품수수 해당 여부 (3) 기타사항 : 이런 유형의 사보발행시, "잡지 및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계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