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간담회 참석 등의 법령위반여부

1) 직무와 관련되는 협회 등이 조찬간담회, 초청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공직자가 이에 참석하여 직무와 관련한 업무설명 등을 한 후에 참석자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 식사가액에 관계없이 법령위반이 되는지 여부 ? 2) 동 사례에서 식사가액이 3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3) 위 사례에서 각 참석기관이 규약 등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매월 정례적인 간담회의 식사경비를 참석기관이 매월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경우(매회 식사 경비가 동일하지는 않으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아울러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이 경비를 부담하는 간담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간담회도 있음)에 법령위반이 되는지 여부 ?4) 위와같은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로서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 여러명이 매월 업무관련 모임(참석멤버 및 경비가액을 부분적으로 매월 달라질 수 있음)을 갖고 그 경비를 매월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경우에 법령위반이 되는지 여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참석자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제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1),2),3)과 관련하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능하며 동 조항에서는 특별히 가액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4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식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