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관장 모임시 경비 지출
지역마다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목적은 상호친목, 상부상조, 정보교환 등 다양합니다. 질의요지는 기관장 모임시 경비부담 관련 입니다. 기관장 모임에 있어 식사비 등 경비 부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질문합니다. 아래 사례별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매월(내지 1년치) 회비를 개인 경비로 내어 지역기관장 총무가 보관하다가 행사시 식대 등으로 집행을 함. 2. 기관별로 순번을 정하여 해당순번시 기관의 예산으로 식대 등을 계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