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 기관장 모임시 경비 지출

지역마다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목적은 상호친목, 상부상조, 정보교환 등 다양합니다. 질의요지는 기관장 모임시 경비부담 관련 입니다. 기관장 모임에 있어 식사비 등 경비 부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질문합니다. 아래 사례별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매월(내지 1년치) 회비를 개인 경비로 내어 지역기관장 총무가 보관하다가 행사시 식대 등으로 집행을 함. 2. 기관별로 순번을 정하여 해당순번시 기관의 예산으로 식대 등을 계산 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개인비용으로 회비를 모금하여 행사 시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각자 내기(더치페이)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제재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제재대상은 아닐 것 입니다. 다만, 3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제공받은 공직자등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