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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직원들 대상여부

예를 들어 연대부속병원인 세브란스병원, 고대부속병원, 이대부속병원 등과 같이 사립학교 재단에서 설립한 대학교의 의과대학 부속병원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들의 경우 교직원으로 분류되어 사학연금 가입대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도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립대학 소속 병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