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외래강사도 적용 대상 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외래강사'도 적용대상 인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외래강사는 총장이 임용은 하지만 별도로 대학회계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대생이나 약대생이 임상실습 을 나가는 경우 현장에서 지도해 주시는 현직 의사나 약사 분들이십니다.별도로 보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동문 선배 의사,약사로서 후학들을 위한 봉사를 하시는 현직 의사, 약사입니다.이분들도 총장이 외래강사로 임명을 하기에 여쭤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직원이 아니라 같은 법 제17조의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과 같은 겸임교원 등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