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외래강사도 적용 대상 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외래강사'도 적용대상 인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외래강사는 총장이 임용은 하지만 별도로 대학회계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대생이나 약대생이 임상실습 을 나가는 경우 현장에서 지도해 주시는 현직 의사나 약사 분들이십니다.별도로 보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동문 선배 의사,약사로서 후학들을 위한 봉사를 하시는 현직 의사, 약사입니다.이분들도 총장이 외래강사로 임명을 하기에 여쭤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