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 감사실입니다.과학기술인공제회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인사혁신처 리스트에 고지)과학기술인공제회의 부설기관인 대덕복지센터의 적용 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대덕복지센터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상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독립적 인사, 독립된 규정) 또한, 위 공직유관단체 리스트 상에 대덕복지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덕복지센터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