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보 - 정기간행물 등록
회사 사보 담당자입니다. 사보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직원과 점주(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자)를 대상으로 사보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인쇄하여 종이책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정기간행물로 등록 대상이 됩니까?2. 정기간행물 중 법인 사보의 경우는 정보간행물로 볼 수 있을까요?(내용 - 점주 경영노하우, 당사 상품 안내, 영화 책 소개 )3. 정보간행물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현황 상 언론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나요?4.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사보가 발간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5. 정기간행물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입니까?6. 현재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발간물 10개 정도 예시가 궁금합니다.7. 사보를 인쇄하지 않고 pdf 등 웹진 형태로 만들어 월1회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 할 경우전자간행물 대상이 됩니까? 8. 간행물 발행 시 기업홍보 광고물을 게재하고 광고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까?*************** / 0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