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사보 - 정기간행물 등록

회사 사보 담당자입니다. 사보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직원과 점주(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자)를 대상으로 사보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인쇄하여 종이책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정기간행물로 등록 대상이 됩니까?2. 정기간행물 중 법인 사보의 경우는 정보간행물로 볼 수 있을까요?(내용 - 점주 경영노하우, 당사 상품 안내, 영화 책 소개 )3. 정보간행물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현황 상 언론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나요?4.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사보가 발간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5. 정기간행물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입니까?6. 현재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발간물 10개 정도 예시가 궁금합니다.7. 사보를 인쇄하지 않고 pdf 등 웹진 형태로 만들어 월1회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 할 경우전자간행물 대상이 됩니까? 8. 간행물 발행 시 기업홍보 광고물을 게재하고 광고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까?*************** / 010-5320-****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정기간행물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