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범위 관련(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부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타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협회 회장”, “...중앙회 회장”, “...협회 기관장”에게 위임한 것이라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즉, 부정청탁금지법 법문은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법인, 단체로 한정하고 그러한 법인의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그”라는 표현에 따라 이와 같이 해석됨) 따라서 타 법령에서 위탁받은 자가 법인, 단체가 아닌 법인의 기관 차체(ex)회장, 기관장 등)인 경우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은 1 타 법령에서 “...중앙회 회장”에 권한을 위임한 때에도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여부2 만약 대상이라면, 이 때의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i)“...중앙회 회장”에 한정하는지, ii)“...중앙회”의 임직원 전부인지, iii)“...중앙회” 중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정하는지 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