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야유회 시 비용 지출이 관련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질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상호금융업, 주택조합, 협동조합 등)에서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야유회 등을 진행할 때 총 지출 비용의 합계액에서 참석한 조합원이 참가비 등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후, 참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0,000원 이상일 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답변은 이 메일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