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제재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A(일반인)이 B(공직자)를 통하여 C(공직자)에인허가 관련 부정청탁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C는 첫번째 청탁을 받은 경우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신고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여기서 질의 드립니다.[질의] 1회 부정청탁(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하지 않은 경우) A와 B에 대한 제재는?----------------------------------------------------------------------A가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1번만 했고C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속기관장에 서면 신고했거나아니면 전혀 무관한 D라는 인물이 부정청탁을 목격하고 서면 신고했을 경우A와 B에 대한 제재는 어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A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법 제23조제3항), B는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로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