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법적용 대상여부가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가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16.9)"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공공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같은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기관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를 법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직원을 법 적용대상자로 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