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될 사람으로부터 결혼식 당일 예식장비로 3000만원 받았을 때
보통 결혼식을 하면 예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한쪽에서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무원(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상대측인 신부의 부모(장인, 장모)로부터 결혼식 비용 및 피로연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위법인가요? 신부나 그 부모가 신랑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결혼식을 했으니 사위인 신랑을 친족으로 봐서 친족인 신랑에게 주는 예식비이므로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만 친족이 성립한 시기를 결혼식을 마친 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때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아무리 친족으로부터 받았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인 예식비 지원금보다 많다고 생각되는 3000만원을 받았을 때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