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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등 모임에서 정한 금원 관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동창회, 동호인회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금품이 다소 과도한 수준(예를 들면, 본인 경조사의 경우 경조사비 400만원, 1년에 2차례 정기모임시 식사 및 주류비 20만원 선에서 개최)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문제 없는 것인지요?법조항의 취지, 위와 같은 금원은 공직자등과 비공직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 없을 듯 한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제 연락 메일은 **************** 또는 itshyotime@지메일.com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 등이 동문모임의 구성원으로서 회칙등에 따라 회비를 규등 납부하고, 이 비용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조사비, 회식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금액에 회비 이외에 직무관련자등으로부터 협찬받은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