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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경비집행 증빙방법 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판단여부에 관련하여 ...현행「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건당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집행대상 등을 기재토록 함.(질문) 업무추진비로 1회에 1명당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경비를 집행할 때 증빙서류에1) 현행대로 '접대상대(기관명)'만 기재하면 되는지 여부 ?2) 건당 금액에 관계없이 접대상대방의 소속·실명 모두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예산집행지침상 건당 50만원 미만의 경우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과 같이 집행대상 등만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직무와 관련된 외부 공직자등이 포함된 행사에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향후 입증(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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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