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업관련
안녕하세요.현재 3학년을 휴학중이고 내년 17년에 복학을 하면 4학년 재학 예정인 학생입니다.현재 휴학을 한후 회사를 다니고 있고 회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 하였습니다.허나 부정청탁 법으로 인하여 학교에 취업계를 낼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문의 드립니다.나라에선 청년 실업, 취업문제로 사회적문제라고 하면서 그를 막는 행위가 옳은 법인지 생각이 듭니다.공생을 위하자면서 결국 한쪽은 죽어야 하는게 취지가 맞나 싶네요. 취업계를 내는 학생 대부분이 성적을 좋게 달라고 하는것이 아닌데 그것이 수업을 들어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었지 피해를 주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는 법에대한 의견을 조금 적어 봤습니다.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우선 학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학칙을 위반한다고 하여도 제10호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 학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을법한 학교 및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있지만 사립대학교의 학칙은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정도이지 법령으로 보기 어렵다설사 학칙을 법령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수에게 전혀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학칙이 존재하여야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서울대만 하더라도 출석상황은 그냥 참작요소일 뿐,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출석기준이 존재하는 학칙이라 하더라도, 어지간한 것들은 아래 나와 있는 동조제2항 제7호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마지막으로 위 조항 만을 위반한다면(즉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함이 없이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만을 한 경우), 청탁을 받은 자는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고, 청탁을 한 자 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벌입니다.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올지 모르는 시기에 나라에서 앞길을 막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공생이라면 서로 살 수 있게 해야지 저처럼 조기취업을 한 학생은 죽으라고 하는 법이 과연 그대로 시행 되어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