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원의 외부강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 교원의 외부강의에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A대학교 교원이 B대학교에 한 학기 동안 1과목 정도를 출강 요청 받아 B대학에 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B대학에서는 이 교원을 시간강사 정도로 처리합니다)이것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법 제10조에 의한 규율대상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