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관 후원 언론사 직원 국내.외 연수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안녕하십니까?언론인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언론사 기자들의 경우 매년 일정 인원이 선발되어, 국내 대기업 및 기관들의 후원(학비 및 해외체제비 등 지원)을 받아 1~2년 국내외 연수(대학원, 학술코스 등)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언론계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해외 연수 등의 경우 지원 비용은 최소 몇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그리고 연수과정 종료 후에는 해당 기자들을 후원했던 회사 또는 기관에서 연수를 보내줬던 기자들을 그룹핑하여 정기적인 contact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원을 받았던 기자들은 향후 해당 회사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쓰는데는 부담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을테구요.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시, 위와 같은 회사. 기관 등의 해당 연수 후원 행위도 위법 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만약 위와 같이 거액의 지원액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사항부터가 위법하지 않다면, 3. 5. 10만원 규정 등의 제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검토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