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기관 후원 언론사 직원 국내.외 연수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안녕하십니까?언론인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언론사 기자들의 경우 매년 일정 인원이 선발되어, 국내 대기업 및 기관들의 후원(학비 및 해외체제비 등 지원)을 받아 1~2년 국내외 연수(대학원, 학술코스 등)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언론계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해외 연수 등의 경우 지원 비용은 최소 몇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그리고 연수과정 종료 후에는 해당 기자들을 후원했던 회사 또는 기관에서 연수를 보내줬던 기자들을 그룹핑하여 정기적인 contact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원을 받았던 기자들은 향후 해당 회사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쓰는데는 부담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을테구요.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시, 위와 같은 회사. 기관 등의 해당 연수 후원 행위도 위법 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만약 위와 같이 거액의 지원액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사항부터가 위법하지 않다면, 3. 5. 10만원 규정 등의 제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검토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언론재단으로부터 기자가 지원받은 해외연수비용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Q&A 사례집 148페이지 사례 12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