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보면"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특정 단체(기타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의 기관장에게 위임한 경우,예 : 고용정책 기본법 제39조, 제40조 등1) 권한을 위탁받은 특정 단체의 '기관장'만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2) 특정 단체에서 '해당 공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들'까지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3) 특정 단체 '직원 전체'가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