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보면"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특정 단체(기타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의 기관장에게 위임한 경우,예 : 고용정책 기본법 제39조, 제40조 등1) 권한을 위탁받은 특정 단체의 '기관장'만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2) 특정 단체에서 '해당 공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들'까지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3) 특정 단체 '직원 전체'가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