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기자 및 직원과 기업체 홍보담당자가 골프비용을 각자 회사의 기업카드로 계산할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가

김영란법 관련 문의‘김영란법’에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접대비 상한액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접대비도 5만원 이상 넘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언론사 직원 2명과 기업체 직원 2명이 함께 골프를 친 후에 각자의 회사 카드를 이용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지요.예를 들어 기사 A와 같은 언론사 광고담당자 B가 기업체 홍보담당자 C와 광고담당자 D를 함께 만나 골프를 치고 A와 B의 비용은 언론사 광고담당자 B가 언론사의 기업카드로 계산하고, C와 D의 비용은 홍보담당자 C가 기업체의 기업카드로 계산했을 경우에 이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가요?아니면 각자 회사의 기업카드를 사용해 각자 계산 했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또한 골프비용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 식사비나 술값, 출장경비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역시 골프와 동일한 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것은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등이 기업체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우대가격이 아닌 일반 시중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은 식사 등을 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