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 및 직원과 기업체 홍보담당자가 골프비용을 각자 회사의 기업카드로 계산할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가
김영란법 관련 문의‘김영란법’에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접대비 상한액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접대비도 5만원 이상 넘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언론사 직원 2명과 기업체 직원 2명이 함께 골프를 친 후에 각자의 회사 카드를 이용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지요.예를 들어 기사 A와 같은 언론사 광고담당자 B가 기업체 홍보담당자 C와 광고담당자 D를 함께 만나 골프를 치고 A와 B의 비용은 언론사 광고담당자 B가 언론사의 기업카드로 계산하고, C와 D의 비용은 홍보담당자 C가 기업체의 기업카드로 계산했을 경우에 이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가요?아니면 각자 회사의 기업카드를 사용해 각자 계산 했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또한 골프비용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 식사비나 술값, 출장경비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역시 골프와 동일한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