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시 지급하는 기념품, 식사 등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스포츠 대회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최 : OO공기업 - 주관 : OO공기업의 자회사, 사단법인단체 - 예산 : OO공기업이 예산을 교부하면, 자회사와 사단법인단체가 집행 - 경기종목 : 국내선수부, 해외선수부, 시민부문의사항은해외선수부 참가자 전원에게- 1회에 3만원이 넘는 식사, 단체 이동버스, 숙박을 제공할 예정이고해외심판진에게- 1회에 3만원이 넘는 식사, 심판진 단체이동 의전차량, 1인 1박에 10만원 이상의 숙박, 기념품, 관광지 투어 등을 제공내빈으로 참석한 국내인사들에게- 9만원이상의 의류(공식행사시 착용하고 세레모니 참석), 4만원상당의 기념품 제공할 예정행사진행 스탭(주최기관인 oo공기업, 주관기관인 자회사 및 사단법인단체)중 일부 사람들에게- 9만원 이상의 의류(단체복)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진행스탭 전원이 의류를 받지는 못하고 일부사람에게만 지급) 10월초에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대회라 란파라치 표적이 되기 쉬울것 같아사전확인 및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