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법인택시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이처럼 조합이나 협회의 관계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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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를 의미합니다.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