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를 드렸으나 연락이 어려워 질의 게시판을 이용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사회복지 시설이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민간위탁이 대부분이나 일부 복지관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영하는 시설도 있습니다.복지관의 설립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해당이 되는 건지확인 바랍니다.또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위탁 기관의 경우,특성상 시군구지자체 혹은 보건복지부와 접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청탁금지법 접촉여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유관단체들중 정부기관의 공직자들과 유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 경조사비가 지출되곤 합니다.이런 부분도 접촉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