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법령의 범위
청탁금지법 조문에 의하면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은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되어 있고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에 법령의 범위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서는 법령이 아닌 자체규정에 따르거나 공무원 적용 법령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해석할 때 법령 위반을 어떤 법령 위반으로 해석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채용, 승진의 경우는 자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제규정 위반을 법령 위반으로 해석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